- 제1기분 자동차세 206억 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 6,652건, 총 2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본래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3일 연장됐다.
특히 서비스 중단 기간인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최대 60개월간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기한을 확인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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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 6,652건, 총 2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시흥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본래 6월 30일까지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3일 연장됐다.
특히 서비스 중단 기간인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세가 최대 60개월간 추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일부 기간 납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만큼 납세자들께서는 납부 기한을 확인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031-310-2093, 2094, 2095, 2092, 20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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