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추후 회수,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ㆍ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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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안내(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에 제도 안내 전단과 Q&A 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ㆍ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이며,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support.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양육비 상담센터(1644-6621, 평일 9시~18시)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소통ㆍ참여→온라인 상담’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양육비 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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