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오토바이ㆍ야간 폭주족 대상…소음기 훼손 등 적발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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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단속 현장(사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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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자, 이륜자동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수 민원 발생 지역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함께 강력한 조치와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들이 더욱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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