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안 한다… "1주택자도 과세 검토"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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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용과 거주용 달리 취급해야 공정"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젼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지난 정부 때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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