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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해 왔다.
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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