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
프레스뉴스 / 26.01.22

의료
에이스병원–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류현주 / 26.01.22

사회
진안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신규 선정자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프레스뉴스 / 26.01.22

경제일반
지역 건설업계 한자리에…전북건설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 열려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