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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 전경 |
7일 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천시 관내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불법건축물이나 미등기 건물, 기존에 동일 에너지원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 제천시 거주 여부와 전기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용 태양광(3kW) 설치 시 자부담금은 약 150만원 수준이며, 연간 약 60만 원(월 평균 5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및 건물소유자는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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