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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7일 군에 따르면 통합신고 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월 16일까지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이후 이번달 19일부터 제천세무서와 협력해 전 납세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단,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금융소득자, 3주택 이상 주택임대소득자 등 일정 소득 규모 이상 사업자는 통합신고 도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개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자기작성용 민원 창구도 함께 마련된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해당 안내문에 따른 금액만 납부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신고 처리된다.
전자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메뉴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군청 방문은 물론, 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단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며 “혼잡이 예상되는 신고 마감일을 피해 가급적 조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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