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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1월까지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산시의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8월 말 기준 2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2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84.8%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일제 정리기간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공매 ▲직장 급여 압류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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