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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31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동도움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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