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자녀 이상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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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확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9일에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기초나 장애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이기재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 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이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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