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시청 방문 창구 운영 및 세정지원 병행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시청에 마련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통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화 상담실 또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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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가능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시청에 마련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통해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화 상담실 또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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