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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안내 포스터(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정차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나선다.
시는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 단속 알림 문자를 발송해 신속한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휘슬’서비스를 시행한다.
‘휘슬’은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을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휘슬’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거나 콜센터(159-6270)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휘슬’은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어, 한 번 가입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 과태료 조회, 주변 주차장 정보, 전기차 급속충전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해 단속된 건은 알림에서 제외된다.
번호판 인식 오류, 시스템 오류, 통신사 문제 등으로 차량번호가 잘못 인식되는 경우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면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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