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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보건소, 전철역 출입구 주변 흡연 특별단속(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단원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전철역 출입구 주변 흡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관내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단원보건소는 지난달까지 전철역 인근에서 금연홍보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등 계도기간을 갖고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홍보해 왔다.
단속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단원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적극적인 계도와 함께 흡연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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