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등록신청서 농지 소재지 구청에 신청…대상자 확정 후 11월 지급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여야하며,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제출하면 되고, 여러 지역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농지형상·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올 9월까지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0월에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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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여야하며, 신청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농지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대상 확정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제출하면 되고, 여러 지역에 소유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농지형상·기능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는 올 9월까지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0월에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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