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4.1.(화)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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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인포그래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장래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도민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장래 임신·출산 계획이 있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여성으로 미혼이어도 가능하다.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하면 환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4월 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난자동결 이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상반기 내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성별과 무관하게 항암치료, 생식세포 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해 영구적으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초기 보관료(1년)를 생애 1회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향후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부 뿐만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도 난자동결 시술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장래 출산을 원하는 남녀의 가임력을 보존해 필요한 시기에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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