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및 판매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도 과태료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안산시는 관내 제조사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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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회수통이나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또는 훼손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허위로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가정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를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제품의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안산시는 관내 제조사와 음식물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은 “불법 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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