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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현장(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7일 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시흥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안전보건관리 주체로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인 김정곤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령의 이해와 쟁점’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도급관계 관련 법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우수사례 등을 다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채 시흥시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의무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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