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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사진=사천시) |
시는 올해 하반기에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차 25대, 전기화물차(소형) 160대 등 총 185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되는데,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 원 이하,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660만 원 이하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연속해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보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반드시 차량 출고 전 구매보조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기자동차 재지원 구매기한의 적용으로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법인차량의 경우 2대 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통합콜센터(1661-0970)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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