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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
20일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8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단양군은 고용주당 계절근로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 관련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되어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에 군은 87개 농가에서 375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군은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마약검사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양군은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의 성실도와 영농환경 적응력이 높아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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