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포스터(사진=시흥시) |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 7천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월세 지원에서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Appr) 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광양시,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 TF팀 1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6.01.20

사회
이현재 하남시장, 천현‧감일동 주민과의 대화서 “교통·생활인프라 확충 총력”
프레스뉴스 / 26.01.20

경제일반
동대문구, 202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 공개 공모…19개 사업 7억7115만원...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
프레스뉴스 / 26.01.20

문화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추계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 본격화
프레스뉴스 / 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