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7억 원 부과 고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5,187건, 2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ㆍ3ㆍ6ㆍ9월)한 차량은 제외됐다.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도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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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5,187건, 2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ㆍ3ㆍ6ㆍ9월)한 차량은 제외됐다. 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 연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도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42-211),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ㆍ알선ㆍ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청렴 로고를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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