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인증(연령확인) 준수 및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여부 등 규격 준수 여부 중점 수사
![]() |
| ▲경기도 특사경,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집중수사 그래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 위원 19명 위촉… 관광정책 전문 자문체계 본격 가동
장현준 / 25.12.04

사회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어린이 보호차량 전달
프레스뉴스 / 25.12.04

사회
'수원화성 태평성대'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사례 선정
프레스뉴스 / 25.12.04

문화
이재준 수원시장, 한국여성지도자연합 수원시지회 송년 행사 참석
프레스뉴스 / 25.12.04

경제일반
정읍시, 배·복숭아 농가 경쟁력 높인다… 16일까지 시설현대화 사업 접수
프레스뉴스 / 25.12.04

경기북부
경기도, 철도 이용 활성화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수 늘리도록 법 개정 추진
류현주 / 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