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매칭 지원…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차상위·기초수급자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접수 후 소득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지급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수강,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다.
차상위 이하는 15세부터 39세까지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이며, 차상위 초과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활동 및 재산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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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는 경우 매월 10만 원(차상위·기초수급자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접수 후 소득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지급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수강,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다.
차상위 이하는 15세부터 39세까지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청년이며, 차상위 초과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함께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 근로활동 및 재산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전용 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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