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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뿐이다.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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