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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이번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70%와 도비 30% 비율로 총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돌보는 손자녀 영아가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3명일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부모 중 1명과 아동은 신청일 당시 경상남도 거주자여야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외(조부모)는 경상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외(조부모)는 활동 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돌봄을 수행하여야 한다. 돌봄수당은 돌봄수행 다음 달에 지급되며, 활동시간은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확인한다. 이와 함께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손주돌봄수당은 양육공백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일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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