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심의 일정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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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침체된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25.10.17.)에 들어갔다.
핵심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심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의 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여 발주청에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선된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약 한 달 정도 걸리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간이 안건별로 약 1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단순한 규정정비를 넘어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경기도는 건설기술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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