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 소안, 보길 주민 이동권 확보와 해상교통 활성화 기대
| ▲완도군은 7월 24일부터 완도에서 노화를 경유하여 소안에 이르는 여객선 야간운항을 시행했다.(사진제공=완도군) |
완도군과 소안농협은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9일 완도(화흥포항)↔소안(소안항)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화흥포항)↔소안(소안항) 야간운항 여객선은 소안항에서 19시 50분 출항하고, 화흥포항에서 21시에 출항하며, 화흥포와 소안 간 항로 거리 12.5km 운항, 편도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야간운항 확대 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항으로 그동안 여객선 항로 확보를 위해 관련 어촌계 어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행하게 됐다.
여객선 야간운항으로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노화, 소안, 보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 해상교통 활성화로 방문객 체류시간 및 입도객 증가로 섬 관광·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완도(화흥포항)~소안(소안항) 여객선 야간운항은 약산(당목항)~금일(일정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야간 뱃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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