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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실종자의 위치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가 없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며, 대상자가 실종됐을 경우 해당 위치추적장치에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엄태영 의원은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접수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실종된 후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의 경우는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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