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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 단양 성신양회 공장이 폐기물관리법과 한국표준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16일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시멘트 품질 논란과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 등으로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신양회는 4가지 필수 화합물이 포함되지 않은 불량 클링커(시멘트 반제품)를 생산했지만, 이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정상 클링커와 섞어 처리했기 때문에 이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A씨는 “성신양회는 종합재활용시설 허가로 소성로에 폐기물을 투입해 재활용 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해 제품기준 또는 재활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제품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신고 후 당초 목적의 재활용 제품 제조 방법으로 자가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배경을 밝혔다.
또 고발인은 성신양회는 한국산업표준화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산업표준에 포틀랜드시멘트 제조방법과 원재료 정의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 및 분쇄조제를 가하여 분말로 한 것이다. 다만 고로 슬래그, 포조란 및 플라이 애시 중 한 종류를 시멘트의 5%이내 그리고 석회석을 시멘트의 5% 이내에서 혼합분쇄 또는 단독분쇄 후 혼합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면서“그러나 성신양회 공장이 생산한 불량클링커를 정상 클링커에 섞어 제품을 생산했다는 것은 한국산업표준에 정의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를 혼합한 것으로 한국산업표준화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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