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방류 전염병 검사 83건, 올해 6월까지 29건 실시…모두 합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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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 방류 전 전염병 검사(사진=경기도) |
전염병에 감염된 수산 종자가 자연수계에 방류되면 질병이 확산돼 양식생물과 야생 수산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방류 전 법정 전염병 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 종자만 방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소는 안산, 평택, 김포 등 도내 13개 시군과 민간 양식장,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전염병 검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외 다른 시·도의 검사 의뢰도 가능하다.
기관의 경우 전염병 검사 신청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를, 민간의 경우 방류 예정인 수산생물 시료와 신청서를 지참해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따르며, 검사 의뢰 전 담당 부서(031-8008-6505)와 일정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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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 방류 전 전염병 검사(사진=경기도) |
검사 대상은 뱀장어와 쏘가리, 꽃게 등 해면·내수면 수산생물 81종이다. 흰반점병(WSD) 등 법정 전염병 16종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연구소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산생물질병 이동진료차량을 활용해 양식장을 직접 찾아가는 질병 예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동진료차량에서는 임상관찰과 현미경 기생충 검사, 시료 채취, 질병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방류 예정 수산생물 83건에 대해 전염병 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6월까지 29건을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법정 전염병이 검출되지 않았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건강한 수산 종자의 방류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정확한 전염병 검사와 현장 중심의 질병 예찰을 통해 안전한 방류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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