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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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민원 인터넷 모바일 접수 확대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라인(ON-Line) 소방민원센터 ‘안전터(www.safeland.go.kr)’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6종의 민원만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민원은 접수를 위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경기소방은 이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을 추가 확대해 총 18종의 민원을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259건에서 지난해 6만3,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방민원을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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