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경찰서 전경(사진=사천경찰서) |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5일 사천시 사천읍 소재 사천성당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퀵 배달 이륜차로 좌회전 중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40대)의 승용차량 전면 부를 고의로 충격하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A군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중 A군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 확보됐고,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 혐의사실 인정했다.
곽동칠 사천경찰서장은 “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 안전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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