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청년에 한정돼 지원된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면서 재산가액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이혼상태인 경우,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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