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주택 청년 1년간 월세 지원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08-16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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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무주택 청년대상 최대 20만원...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청년에 한정돼 지원된다

 

소득 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면서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여야 한다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면서 재산가액 3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이혼상태인 경우, 미혼부나 미혼모인 경우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나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다.

 

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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