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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사진=안산시) |
시민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 옴부즈만 위원들이 조사해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난 18~19일, 25~26일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에서 각각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이 직접 자료검토, 현장확인,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심도있게 조사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운학 감사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확대 운영해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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