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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열린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 시장의 직 상실 여부는 물론 향후 차기 대선 행보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여론조사 5건의 의뢰 사실과 김 씨가 21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및 직 상실 처분과 함께 5년간 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1심의 선고형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번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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