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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게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소득, 영농기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7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에 따라 10~2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일부 완화돼 2천958농가에 소농직불금 35억원, 5천526농가에 면적직불금 158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억여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직불금 지급을 통해 올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지급 농가들도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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