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계획, 작년 사업실적, 비영리성 준수, 목적사업 수행 여부 등 점검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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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는 6월 30일까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 35곳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인들의 공익성을 높이고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현재 도내 18개 시군(고양, 김포, 안산, 용인, 파주, 하남, 화성 등)에 위치한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정관의 임의변경 여부 ▲연간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제출여부 ▲정관, 의사록 등 비치여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실시여부 등이다.
점검반은 경기도 동물복지과에서 구성하며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실시된다.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를 하고, 임원 등의 이익분배, 횡령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명령, 설립허가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비영리 법인의 운영 사항을 점검하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의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점검대상 법인에 발송한 자체점검표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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