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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달 2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현장평가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안산시) |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환경교육도시’는 2020년에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시는 기초지자체로 도봉구, 용인시, 서산시 등과 함께 지정됐으며,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안산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정책 ▲지역환경교육센터(안산환경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 환경교육정책에 대한 이민근 시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교육도시는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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