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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400필지로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지가 변동률은 종전 대비 1.27%가량 상승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 수렴,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안산시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확인하거나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서면)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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