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월군청 전경 |
22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영월군 청정지대(봉래산로 5)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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