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입법권을 경시하는 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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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의원 /신수정의원측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의료원 한방 진료 도입과 관련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부결을 강요,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북구3) 신수정 의원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방 진료부 설치와 관련한 광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를 두고 광주복지연구원 대외협력관으로부터 조례안 부결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는 시의회 입법권의 심각한 침해이며 산하기관 임원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신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피감기관인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이 ‘의사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광주시의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며, “광주시 산하기관 임원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한 처사이자 광주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광주의료원 한방진료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하여 “광주의료원 이 한방진료를 하는 것에 대한 시민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광주시에 제안한다.”며, “양.한방 바지싸움이 아닌 시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 향상과 시민에게 의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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