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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 불법 개조차량 및 소음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043-641-6394)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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