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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 폐기물 등 불법 소각 현장(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오는 5월 9일까지 대부도를 포함한 단원구 외곽지역에 대해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경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함께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도농 복합 지역인 단원구 특성에 맞춰 대부도 지역을 포함한 선부동·신길동·화정동 외곽지역의 불법소각 상습지역부터 산림 인근 경작지까지에 걸쳐 특별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단원구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을 포함 주 4회 이상의 집중단속을 펼친다. 특히 ▲신축건물 공사현장 ▲산림 인접지 임야 ▲경작지 ▲농가의 불법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 폐기물 소각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폐기물 불법소각이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한다.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해선 폐기물의 적정 처리법과 폐기물 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는 계도 및 홍보 활동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폐기물 소각이 봄철 대형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더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1분기 불법소각 단속으로 총 39건(적발 15건, 주민계도 24건)의 위반 사항에 과태료 37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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