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읍 지역 인구유입 및 지역 개발 활성화 기대
[프레스뉴스] 양승태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난달부터 봉양읍 지역에 ‘건축허가(도로 확보 조건) 규제 완화를 위한 운영 지침’을 수립해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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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양읍사무소 전경사진 |
13일 시에 따르면 이 운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면 지역’과 유사한 봉양읍 지역에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마을안길 또는 농로에 접한 대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봉양읍 지역은 이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완화돼 일정 부분 인근의 면 지역과 유사하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열린 시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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