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4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 지원
[전남=프레스뉴스] 박정호 기자= 완도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5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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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사진제공=완도군) |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총 70쌍의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누리집-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으로 77쌍의 부부에게 1억 5천4백만 원, 신혼부부 주거 비용 대출 이자 지원으로 7쌍의 부부에게 1천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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