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수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폐지, 수혜 기준을 확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에 적극 대응, 촘촘한 주거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 민원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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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복지 수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662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올해는 유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폐지, 수혜 기준을 확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해 앞으로 주거복지 수요 등에 적극 대응, 촘촘한 주거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고시공고), 민원콜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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