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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농산물 안전성 확보 총력 사진=진주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2월 전국 농산물 생산지를 점검해 부적합 농가를 다수 적발했고, 부적합한 농가 중 대부분이 토양처리제 성분(터부포스, 포레이트)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 작물 폐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토양처리 살충제 부적합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방문해 △토양처리 살충제 방제시기(파종 전 원칙) 및 살포횟수(1회) 준수 △농약 성분에 대한 토양 잔류량 누적 주의 등 주요 확인사항을 미리 안내해 농가의 자율적인 안전사용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에 농약안전사용 리플릿을 비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토양살충제에 대한 올바른 농약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진주시 우수농산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주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 건강한 농작물 수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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