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 지뢰 폭발에 '정전협정 위반'… "한반도 긴장 방지"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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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이남서 北지뢰 1발 발견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최근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북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군은 전날(29일) 유엔사와의 DMZ 현장조사에서 기존에 확인된 지뢰 3발 외에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날 합동조사에서 우리 군과 유엔사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한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와 지난 21일 공병이 다쳤던 첫 폭발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두 번째 폭발의 화구 등 세 곳의 위치가 분명히 MDL 남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라는 것이 잠정 결론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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