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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상승한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시세의 69%로 동결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며 공시가격이 함께 오른 영향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은 공시가격이 20% 넘게 오르며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약 1585만호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9.16%로, 지난해(3.65%) 대비 5.51%포인트 올랐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18.67%)이 유일하다. 이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순으로 올랐으며, 인천(-0.1%), 대전(-1.12%), 광주(-1.25%) 등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로,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된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당시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올랐지만, 올해는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며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8.98% 상승하며 지난 2006년(2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뛰었다. 성동구의 공시 가격이 29.04% 오르며 가장 큰 오름 폭을 기록했고,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양천구(24.08%)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가파르게 올랐다. 반면 성북구(7.52%), 구로구(6.06%), 은평구(4.43%), 노원구(4.36%) 등 서울 외곽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주택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은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 31만 7998가구 대비 53.2%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계산에 따르면, 강남 3구에 밀집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신현대 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올해 47억2600만원으로 전년(34억7600만원) 대비 36% 오른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유세도 같은 기간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34억3600만원) 대비 33% 오른 45억69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보유세가 전년(1829만원) 대비 56.1% 오른 2855만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9% 오르면서 보유세가 전년 289만원에서 올해 439만원으로 5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전년(307만원) 대비 54.6% 급증한 475만원, 용산구 ‘용산한가람’ 전용 84㎡는 전년 대비 41.7% 오른 676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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